■ 사업계획서 - 투자제안
사업계획서의 목차 분석중 마지막 파트로 "투자제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제안의 목적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한 용도와 금액을 확정하고, 투자 금액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반영한 투자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Exit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금융기관 차입이나 정부출연자금 등의 경우에는 그다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는 벤처캐피탈(VC)을 통한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상 VC를 통한 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차입용 사업계획서는 사업년도 말 재무제표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정부출연자금의 경우에는 지정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용 사업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장점을 부각하여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용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놓으시면 분기별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상황에 맞도록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특별히 시간을 들여 다시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투자제안은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제안을 하여 투자금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투자 유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항상 고민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벤처캐피탈에 접근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회사에서 찾아 가거나 사업계획서를 E-Mail로 발송하는 방법과 주변에 지인을 통해서 소개 받고 미팅을 하는 경우, 그리고 벤처캐피탈 담당자가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벤처캐피탈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우리 회사에 대한 사업성과 실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오기 때문에 행복한 경우겠지요? 회사에서 찾아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무조건 찾아 간다고 만날 수 없고 이메일로 사업계획서를 보낸다고 보았는지 답변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입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으면 상대방도 신경이 쓰이고 미팅을 해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2.5조원 벤처펀드 선정결과 발표」
매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사화 되어 언론에 나오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정부의 각 주무부서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자금 운용 계획을 받습니다. 그 중 심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출자금을 분배하고 선정된 벤처캐피탈이 자금을 운용 즉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사를 보셨다면 각 분야별 투자금액 그리고 그 자금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IT회사인데 농축산 펀드 운용사(VC)에 접근을 하면 안되겠지요?
1. 투자금 및 용도
본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얼마를 투자 받을 것인가? 그리고 투자금의 용도는 무엇인가?
재무관리에서 "자금수지계획"에서 간단하게 자금에 대한 용도와 조달 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투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에 따라 언제 투자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 스케줄도 필요합니다. 투자를 받는 경우 자금의 사용 용도가 "투자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용도 외에 자금을 집행 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하고 보통 2~3번의 투자를 받습니다. 보통 "투자라운드" Series A, B, C로 구분합니다. 아래 회사의 경우 Series B를 받기 위해 투자액(25억)과 1주당 가격(1,500원)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2. 투자제안
투자 금액과 용도가 결정 되었다면 이제는 "투자제안"을 해야 합니다. 투자제안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항목이 자본금입니다. 비상장주식 1주당 액면가 100원을 1,500원에 투자해 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15배로 제시한 것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아래와 같은 회사의 "본질가치평가" 방법입니다.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지고 "본질가치"를 산정한 D사의 예시입니다.
순자산가치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가치는 향후 2년간의 수익가치 즉 미래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엑셀을 통하여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캐피탈 담당자에게 투자유치를 요청 하면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많이요)
지분투자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전환사채나 프로젝트 파이낸스(PF)를 원하시나요? (아무거나요)
회사벨류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NO답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답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재무제표상의 가치 외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가치"를 기지고 아래와 같이 투자제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회사는 위의 회사와 다른 가치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D회사와 연계하여 자료를 보시지 말고 양식만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회사의 경우 "주당 본질가치"가 3,322원(액면가 100원)으로 33배수로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이 배수를 기준으로 투자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투자제안(1)은 가치 평가액의 50%, 투자제안(2)는 가치 평가액의 60%를 반영한 두가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벤처캐피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벨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벨류 산정 방법은 "Peer Group 분석 및 Valuation" 방법을 선호 합니다. 즉 우리 회사 사업과 비슷한 상장사 비교 그룹을 만들고 PER(Price Earning Ratio) 즉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PER = 주가 / 주당순이익(EPS)
비교 그룹의 52주 평균 PER를 기준으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PER를 회사의 투자금 회수시 적용 PER로 하여 회수 방안과 예상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3. Exit 방안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투자 유치를 할 경우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는 벤처캐피탈의 고민입니다. 위에서는 간단하게 2022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물론 Exit 방안은 투자시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가 이루어 졌는가에 따라 Exit 방안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분 투자가 아닌 전환사채 발행 방식이나 PF 방식으로 투자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내용은 달라 지겠지만 그에 관계없이 IPO 전략으로 제안을 하시면 무방합니다.
■ 결언
간단하게 투자제안에 대한 목차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후 IR이 끝났다면 투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투자가 진행 된다면 이후에는 투자 담당자 즉 투자 심사역이 내부 투자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때에 작상하는 문서가 "투심보고서"입니다.
회사는 투심보고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하이라이트"나 "투자 리스크" 내용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든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회사소개서 보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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