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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투자심사 및 IR 준비





■ 투자심사 및 IR 준비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 투자 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한국벤처투자(주)"에서 맡겨 운용하게 됩니다. 한국벤처투자(주)는 투자 대상 업체를 직접 선정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벤처캐피탈(VC)을 선정하고 그 벤처캐필탈(VC)에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위임합니다.


국내 벤처캐피탈(VC) 연도별 신규 투자액을 보면 2019년도에 약 4조2천억을 투자 했습니다. 연도별 신규투자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는 벤처투자금액 최고치를 달성했던 2018년도 보다 24.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투자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로 투자 대상이 줄어들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예산은 전년도 보다 증가한 상황이므로 투자기간을 감안 할 때 전체적인 투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자료) 본투글로벌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본투글로벌센타(Born2Global)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자료에 의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 대 유행인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글로벌 스타트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동향을 참조 하시면 각 회사가 추구해야 할 정책이나 해외 진출 방향을 설정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주요 국가별 스타트업 투자 동향과 생태계 환경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본투글로벌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 단계별 투자 유치 방향



투자 유치 단계는 시드머니 투자에서 죽음의 계곡을 지나 시리즈 A,B,C,D 등을 걸처 IPO 또는 M&A 등을 통해서 EXIT를 하게 됩니다. 앞 글 "벤처캐피탈 이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를 구분하여 투자 단계를 보시면 "엔젤투자자"는 5천만원 전후의 금액을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액셀러레이터"는 1억원 전후의 금액을 그리고 2억원에서 5억원 사이는 정책자금 및 기보, 신보에서 자금 유치가 가능합니다.


대략 5억원 이상의 투자 자금은 "벤처캐피탈(VC)"을 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합니다. 이 규모의 투자금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투자 심사 절차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주)"의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 심사 절차를 기준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가 모든 벤처캐피탈(VC)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투자 심사 절차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기업 발굴 및 검토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이 자기 펀드에 맞는 업체를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 담당자는 적합한 벤처캐피탈(VC)을 물색해야 합니다.


각 정부 기관별 투자유치 설명회, IR피칭 데이,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통한 투자 심사역과의 접점을 항상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지인을 통한 소개도 투자 심사역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무작정 벤처캐피탈(VC)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로 사업계획서를 발송하는 방법은 차선책입니다.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도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펀드 결성후 대략 2년에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사후 관리 및 회수에 7년에서 8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알맞는 벤처캐피탈(VC)이 없다고 생각 된다면 비슷한 유형의 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탈(VC)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 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탈(VC)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기존에 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운용 펀드와 신규 결성 펀드중에서 우리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알맞는 벤처캐피탈(VC)를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2. 기업 IR



기업 IR(Investor Relations)은 "기업 발굴 및 검토"에서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완료되고 투자 심사역이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기업 IR을 진행합니다.


기업 IR은 회사의 대표 또는 중역이 벤처캐피탈(VC)을 방문하여 벤처캐피탈(VC) 대표이사 및 모든 심사역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사업 전반에 대한 Q&A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발표도 잘 하시고 사업에 대한 질의 응답에도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사업에 대한 자신 없이 투자를 유치하기는 곤란 하겠지요!


다만, 기업 IR을 진행하는 경우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님은 재무제표에 대한 숫자에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기업 IR을 하는 경우에 "회계 담당자"와 동행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기업 IR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발표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신감 그리고 진솔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우리 제품 및 서비스만을 보고 있지만 벤처캐피탈(VC) 심사역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3. 예비심사



기업 IR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벤처캐피탈(VC) 대표이사와 각 심사역이 예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유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투자 대상 회사를 발굴한 투자 심사역이 기업 IR 내용을 가지고 타 심사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심사는 투자 심사 단계 초기이지만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투자 유치는 실패하게 됩니다. 설령 벤처캐피탈(VC) 내부 예비 심사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투자가 보류 또는 탈락 되었다는 의사 결정에 대하여 쉽게 포기 하시면 안됩니다. 


벤처캐피탈(VC) 담당 투자 심사역은 우리 회사에 대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심과 확신에서 투자 예비심사를 진행 했던 만큼 향후에 재도전에 대한 준비와 관계를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6개월 또는 1년 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과 성과를 보여 주면 다시 한번 투자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4. Due Dilegence 및 조건 협상



예비심사에 통과를 하면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은 투자전 실사를 요구합니다. 회사에 대한 실사는 벤처캐피탈(VC)에서 지정하는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 정도 "기업실사"를 하고 "실사보고서" 작성에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사 비용은 중소 기업의 경우 약200만원~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 이 비용은 투자가 이루어 지면 회사가 부담하고, 투자가 안될 경우에는 해당 벤처캐피탈(VC)이 부담합니다.


정기적인 회계 실사를 받는 회사는 별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 담당자나 경리 담당자가 실사를 받습니다. 기장 대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유리한 "회계 실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사 과정이 진행 되면서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은 회사의 대표 또는 투자유치 담당자와 투자 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투자가 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 협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투자 유치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로 실사는 회사에서 제공한 재무제표 및 부대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 실사 과정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회계 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기지고 계셔야 합니다. 




5. Compliance Check

 


이 과정은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이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공한 제반 서류나 실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투자 관련 법령에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투자에 별 문제가 없지만 혹시 회사 정관에 의해 투자 유치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안되도록 사전에 정관 등을 검토, 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6. 본 투자 심사



"실사보고서"를 통한 회사의 실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의 문제가 없다면 본 투자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단계이고 힘든 작업입니다. 본 투자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심보고서""투자 심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심보고서는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시장분석, 사업분석, 리스크 분석 및 해결 방안, 투자조건, 종합의견 및 Exit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되어 보고서로 작성됩니다. 투심보고서는 "투심위(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핵심적 자료가 됩니다. 


투심위 진행은 담당 투자 담당자가 작성한 "투심보고서""기업 IR 자료" 그리고 각 참석 투심위원의  개인적 의견을 기반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심사역이 투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유리하도록 기업 IR 자료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시장에 관한 내용은 근거 자료가 많을수록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투심위는 투자 의사 결정 단계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7. 투자 계약 조건 확정



투심위에서 투자 의사 결정이 나면 구체적인 투자 계약서에 대한 조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사전에 투자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조건을 확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사 과정이나 투심위 과정에서 투자 계약 조건이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계약 조건은 대부분 "한국벤처투자(주)"에서 개략적인 내용은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투자 심사역의 의견에 종속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 조건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처음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만 입금 되면 된다는 생각에 세부 조건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8. 투자 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집행



투자 계약 조건이 확정 되면 투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 조건에 따라 회사내 "이해관계인"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협의 없이 갑자기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최종 계약 체결 단계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계약이 체결되면 투자금이 입금됩니다. 이 경우 주의할 사항은 이 투자금 만을 위한 별도 계좌를 가지고 입출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계좌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향후 투자금에 대한 관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투자 계약에 의해 용도 제한과 일정 금액 집행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IR 자료 준비



IR(Investor Relations) 자료는 왜 필요한가? 기업 경영에서 IR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한국IR협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섯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o 올바른 기업 가치 평가 자료

    o 자금 조달 및 비용 감소

    o 경영권 안정

    o 기업 이미지 제고

    o 시장의견 경영반영

    o 투자자 보호 의무 수행 


한국IR협의회가 제시하는 IR의 필요성은 예비 상장사 및 상장사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IR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IR에 대한 필요성 중에서 "자금조달"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에 대한 준비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IR 자료에 대한 양식이나 형식은 없습니다. 각 사업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 등 다양한 기준으로 쉽고 편안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를 위한 IR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더욱 좋겠지요!


실제 투자 심사역이 작성한 투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하는 IR자료에는 위의 "투심보고서"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5. 6. 7번 항목은 벤처캐피탈(VC) 투자 심사역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1~4번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쓴 글중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중 "목차 분석"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결언



투자 심사 과정과 IR 자료 준비에 대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투자 유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벤처캐피탈(VC) 마다 또는 투자 심사역 마다 심사 과정과 투심보고서를 작성하는 테크닉이 전부 다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주안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투심보고서 내용이 빠졌다면 사업계획서에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작업만 잘 되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에 "투심보고서""투자 계약서"에 대한 내용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과 같이 벤처캐피탈(VC)을 알고 투자 유치를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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