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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민사소송 절차



1. 교육개요


   - 주관: 서울상공회의소

   - 일시: 2019. 02. 20 (수)

   - 장소: 이프라자B/D

   - 강사: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개인 또는 회사 생활에서 소송을 제기 하거나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만큼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원만하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소송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이유는 대다수가 소송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모' 아니면 '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얻는 것도 많지만, 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상 중간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여 적절히 타협할 것 같았으면 소송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여건이 된다면 고문 변호사를 두고 각종 계약서나 법률적 자문을 상시 받는 것을 권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힘든 일입니다.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법무사를 통할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소송 내용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이 조금 덜하여 서면 제출로 종결이 가능하다면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를 권해 드립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고 소송을 통하여 다툼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이 최우선입니다.

일부 상담료를 받는 곳도 있지만, 단순 상담은 대부분 무료로 해주십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시려면 인터넷을 통하여 메일로 내용을 전달하여 먼저 의견을 들어 보시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는 소송을 당하여 피고 입장에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송 내용상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서 직접 준비서면을 준비해 볼 생각에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회사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 하는 판단에서 민사소송에 관심을 갖던 중 마침 본 교육 과정이 있기에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권형필 변호사님의 위트와 쏙쏙 들어오는 강의에 딱딱한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략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 항상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2. 교육과정


강의 제목에서 보듯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여기서 실무자는 대부분 소송과 관계가 없는 관리자나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것입니다. 더욱 소송 비용에 문제가 없는 회사는 이 교육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송 발생시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했을테니까요.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이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고 잘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바램으로 교육에 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1) 소송전 준비사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재산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 처분으로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절차

소장작성 → 소장제출 → 소장부본전달 →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 → 변론기일 → 변론종결 → 판결선고 → 상소 또는 판결 확정


 3) 간편한 민사소송 절차

  - 소액사건심판제도: 소액사건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으로 보통재판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판을 받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민사조정: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명령: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3. 교육 내용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라는 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모든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꼼꼼히 작성하고 계약서에 첨부 할 차용증, 담보문건, 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채권 채무 관계가 대부분으로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에 대한 청구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원고의 증명 책임이 중요하며 80% 이상 확신시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전에 이메일 이나 내용증명 등의 서면에 의한 독촉을 해두시면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증인이 있는 경우와 상대방과의 녹취록이 있는 경우 증거력은 훨씬 커집니다. 녹취의 경우 당사자끼리의 대화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녹취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은 시작부터 판결의 집행까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권리의 주장과 증거를 당사자 자신의 책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이 난 경우에도 집행 또한 본인이 해야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 작성시 팁(Tip)


            o 글씨체 - 휴먼명조체

            o 글씨크기 - 12포인트(내용), 13포인트(목차)

            o 글간격 - 200%(상하)



재판기일 출석시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직원이 출석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본인, 대표(법인), 등기지배인만 출석이 가능합니다. 단독은 1명의 판사가 합의는 3명의 판사가 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에 대한 구분은 사건번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사건번호 2019가 - 단독사건

            사건번호 2019가 - 합의사건

            사건번호 2019가 - 소액사건

 

마지막으로 소송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 비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며 소송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와 성공보수 그리고 제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담시 적정한 비용을 협의하여 책정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홈페이지)



4. 결언


본 교육이 3시간 강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송에 대한 인터넷 정보를 찾아 보고 왔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전 지식과 본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담당자로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사소한 내용이라도 전달하여 소장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서와 관련한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므로 기본 양식에 해당 사건에 대한 주장과 상대방에 대한 반박을 조목 조목 따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내용과 반박보다 형식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양식, 필수 기재 사항,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새로운 사항에 대한 내용 추가, 해당 내용에 대한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전반적 경험이 많지 않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나 변호사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와 관련한 지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엔 먼저 작성을 해보시고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분기별 스케쥴이 미리 발표 되기 때문에 내용과 지역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 '실무자가 알아야 할 민사소송 절차' 교육과정도 일정 기간 또는 지역별로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사전에 일정을 체크 하셨다가 교육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9년도 상공회의소 3분기 실무교육 안내 자료


2019년도 상공회 3분기 실무교육 안내.xlsx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보내 주시는 '뉴스 레터'에 대하여 권형필 변호사님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