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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채용에서 퇴사까지 노무관리 핵심실무




1. 교육개요



   - 주관 : 서울상공회의소

   - 일시 : 2019. 07. 05 (금) 오후 2시~6시

   - 장소 : 노량진 수산시장 5F 대회의실

   - 강사 : 공인노무사 박현웅 ( 노무법인 누리 대표 )



"채용에서 퇴사까지 노무관리 핵심실무" 교육은 과정이 8시간 분량을 4시간에 끝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박현웅 노무사님은 강의 시작과 동시에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회사에 가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둘째 근로계약서상에 필수 기재 사항을 점검할 것, 마지막으로 교부가 되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조항을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면 다소 지겨울 내용이지만 6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는 강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채용에서 퇴직까지 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추어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크게 5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근로계약 관리" - 근로계약 체결 원칙과 기간설정, 연봉계약, 수습제도의 활용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이나 구두 계약 모두 유효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근로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회사에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장 "근로시간 관리" - 근로시간의 의미,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성별, 산후, 임신중, 18세 미만, 유해 및 위험 작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근로도 각각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초과가 불가합니다. 야간,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제3장 "휴일 및 휴가 관리" - 주휴일, 기타휴일, 연차유급휴가, 선택적보상휴가, 생리, 출산휴가


주휴일은 1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정휴일중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약정휴일의 경우 노사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부여가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또한 계속근로연수 2년에 1일씩 가산하되 휴가일수 총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월단위로 1일 발생하며, 연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일입니다. 이 연차휴가는 발생이후 1년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금전으로 정산하는 사전매수계약은 무효입니다.



제4장 "임금관리" - 임금의 개념, 평균임금, 통상임금,수당의 법적 성격, 포괄산정임금계약, 최저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 업무수행중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 수습기간

   - 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군복무기간, 예비군, 민방위훈려 기간

   -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지급의 4가지 즉, 1) 직접지급 원칙, 2) 전액지급 원칙, 3) 통화지급 원칙, 4)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입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8년 6개월 10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30일*(8년+6개월/12개월+10일/365일)



제5장 "퇴직관리" - 계약기간의 만료, 임의사직, 합의해지, 징계, 해고의 제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 역시 끝납니다. 사직은 근로자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 즉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감급(감봉), 정직, 강등, 징계해고 등이 있으며 법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강의중 휴식 시간)




3. 결언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강의해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세한 강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박현웅 노무사님이 핵심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진행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생활에서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라 봅니다. 사용자 입장은 적게 주고 많은 업무를 시키는 것이고, 근로자는 많이 받고 적게 일하는 것입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교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숙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박현웅 노무사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