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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업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3가지의 세금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입니다. 양도소득 세율은 소액주주(중소기업 주식과 중소기업 외 주식의 세율이 상이)와 대주주(과세표준과 보유년수에 따라 세율이 상이)가 세율이 다릅니다.

 

                                      1. 양도소득세 : 10%~30% 세율

                                      2.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3.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의 0.43%

 

여기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을 신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ㅇ 상반기 : 7.1 ~ 8.31

                                     ㅇ 하반기 : 1.1 ~ 2.28

 

 

■ 홈텍스를 통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홈텍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①번 "신고/납부"를 선택하시고 ②번의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기한 내 신고일 경우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기한 후신고를 선택)

 

 

 

위의 화면은 양도인(신고인, 납세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국내, 예정-국내주식, 양도연월, 상반기, 하반기 여부를 선택합니다. 양도인의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위의 화면은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①번의 납세자 번호 유형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양수인 납세자 정보가 맞는지 새창을 통해 알려주고 성명/상호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②번 등록하기를 클릭 하시면 ③번의 화면에 양수인 정보가 나타납니다.

신고 대상 비상장주식이 여러개 일 경우에 각각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지분란은 양도대상주식수와 대상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수를 입력하는 곳이지만 모르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자와의 관계는 조회를 통해 선택하시고 ④번 저장후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위 화면의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입력화면입니다. ①번의 주식 등 종목명은 비상장주식의 발행회사의 회사명을 입력하고, ②번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③번의 선택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도움말"을 클릭하시고 정독을 하시면 해당사항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물건종류(코드) [11], 세율구분[62], 주식등종류코드[31]을 선택합니다.

④번의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는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하는 주식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으로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취득일자, 주당취득금액 등을 입력하시면 취득가액이 자동계산됩니다. (14) 필요경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액을 입력해 줍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없습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화면에 나타납니다.

 

2개 이상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각 주식마다 개별 입력하여 추가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위의 화면은 앞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다만, (7)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 공제되므로 2,500,0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14)전자신고세액공제는 20,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제출내역"입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의 "신고서제출"을 클릭하시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처음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내역 조회 화면의 끝 부분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리 하시면 지방세 신고 화면이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반영함으로 내용만 확인하시고 산출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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