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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업무

연말정산 기본 개념

■ 연말정산 개념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 시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제세공과금(소득세,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실지급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고, 초과 징수한 세액은 환급해 주는데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시 직전 연도의 연말정산액에 대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회사의 실무자가 아닌 근로자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글을 써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 홈텍스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절차는 아래의 흐름도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총급여액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은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근로소득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선원법에 의한 식료 외 11개 항목)

        ㅇ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등

        ㅇ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 수당

        ㅇ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등의 급여

        ㅇ 일정요건의 본인 학자금

        ㅇ 국외 등에서 근로 제공하고 받은 급여

        ㅇ 외국 정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의 급여

        ㅇ 북리 후생적 성질의 급여

        ㅇ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개산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경우 부터 1억원 초과의 경우까지 단계별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3.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4.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소득금액, 연령, 생계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소득공제 등 공제요건과 공제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안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3) 특별소득공제

①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② 주택자금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임대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로 구분됩니다. 주택규모, 공제금액(한도액)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5. 조특법상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저축 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거주가 본인 명의로 2000.12.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 공제해 줍니다.

 

     (3)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의 투자조합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해 줍니다.

            ㅇ 벤처투자조합등에 출자

            ㅇ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ㅇ 창업,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ㅇ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입양자의 신용카드 등도 포함됩니다.

 

     (5)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출연금액의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 등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소득 공제해 줍니다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일정 요건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6.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특법상소득공제 = 과세표준

 

7.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을 구간별로 누진세를 택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금액 1,200만원이하는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 합니다.

     (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과세표준의 6%

     (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기본세율)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5)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기본세율)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기본세율)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기본세율)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8) 2021년 귀속부터 10억 초과 45% 세율 신설

 

8. 세액감면

     (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일정 세율을 감면해 줍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층, 60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4) 핵심인력 성과 보상금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운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자의 일정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5)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12.31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9.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ㅇ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산출세액×55%

     ㅇ 130만원 초과: 715,000원+(근로소득 산출세액-130만원)×30%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 손녀 제외)로서 7세이상의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합니다.

     ㅇ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

     ㅇ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

     ㅇ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원

     ㅇ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90만원

     ㅇ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5명인 경우: 120만원

출산, 입양의 경우에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ㅇ 첫째: 연 30만원

     ㅇ 둘째: 연 50만원

     ㅇ 셋째: 연 70만원

 

     (3)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2%(또는 1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4)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항목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이때 "표준세액공제"는 항목별 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ㅇ 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난임수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ㅇ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ㅇ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기부금병 한도내에서 15%(또는 30%) 세액공제

 

     (5)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같은 법에 따를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연간 10만원 이내의 금액, 10만원초과분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 25%)해 줍니다.

 

     (6) 월세 세액공제

2017.01.01 이후 월세 지급분부터는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을 기분으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합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 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로서 그 국외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 소득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8)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가입된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9) 주택자급차입금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가 1995.11.01~1997.12.31 기간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집접 관련하여1995.11.01이후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30%)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10.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

 

위 과정에서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이 이루어지고 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기존에 원천징수 금액이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그 차액만큼 2월 급여지급 시 차감하게 됩니다.

 

■ 결언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내 관련 재무 또는 회계 담당자의 경우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겠지만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개념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이 전산(프로그램)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만 정확하게 누락 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연말에 다시 계산된 정확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하게 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