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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업무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공인인증서

 

2020.12.10일부터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을 뿐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제도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동인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효력이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발급을 할 경우에도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 및 갱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 금융인증서

 

기존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헷깔리게 "금융인증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구)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변경 되었고, 더블어 "금융인증서"가 새로이 생긴 것입니다.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와는 다르게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이름 그대로 금융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인증서를 안전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 보관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PC 인터넷뱅킹으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셨고 홈택스에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경우 별도 이동, 복사 없이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시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곳에 따라 공동인증서 로그인 안에 '금융인증서' 항목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승인한 모든 전자거래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 카드, 증권 등 금융권과 정부24, 한국장학재단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업무로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이용하시는 곳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이용하시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인증센터: www.yessibn.or.kr)

 

아래의 내용은 금융인증서비스의 대표적인 장점 9가지를 일목 요연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다소 차별화 되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출처 - 금융인증센터: www.yessibn.or.kr)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 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금융인증서"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금융인증서는 기존의 공동인증서와 비교하여 장점과 특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 - 한국금융신문)

[출처]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 10일부터 본격 적용" (fntimes.com)

 

 

 

■ 사업자인증서

 

참고로 "사업자 인증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개인에게는 관계가 없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동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동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 입니다.

 

사업자 인증서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대상에 따라 사업자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로 거래시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인증서는 용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용도제한), 은행용(용도제한) 등입니다.

 

 

(자료 - 한국범용인증센터: www.certbiz.com)

 

 

위 자료를 보시면 사업자인증서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자가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하시면 되고,  "범용인증서"를 발급 받을 경우 공동인증서가 사용 되는 모든 용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급 비용도 다소 비싸겠지요!

 

 

 

■ 결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변경 되었으며, 향후에는 "금융인증서" 등 새로운 형태의 인증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문, 생체, 얼굴, 홍체 인식 등 다양한 방법의 인증 방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구)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 되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인증서" 또한 공동인증서를 보완하기 위한 인증서이므로 기존과 같이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현재 이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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