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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업무

부가가치세 기초 실무





■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즉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품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부가가치세의 특징


o 면세를 제외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

o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임

o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에서 최종 소비자 전까지의 유통 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임

o 납세자와 담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함




■ 부가가치세의 세율 및 계산 방법


o 세율: 10% (단일 세율)


단,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할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영세율(0%)을 적용합니다.


o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      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계산방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영수증 발급




■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구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제 1 기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제 2 기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확정신고

 7.1 ~ 12.31

 익년 1.1~1.25


* 법인 사업자는 년4회, 일반과세자는 년2회 신고 납부




■ 영세율과 면세제도 비교


구분

영세율 

면세제도 

정  의

0%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면세 

효  과

완전면세제도 

부분면세제도 

목  적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 

대  상 

수출, 수출 관련 특정 내국 거래 

기초생활필수품 

납세의무 

있음 

없음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모든 의무 

일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리납부의무만 존재 








■ 영세율 적용 대상


o 수출

   ①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직수출)

   ②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거래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③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o 국외제공용역

o 외국항행용역

o 기타 외화획득 공금

o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접십자사 공급




■ 면세 적용 대상


①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 국적 불문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

   수돗물 - 생수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 -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여성용 생리대 및 기저귀, 분유

   여객운송용역(시내버스, 지하철, 일반 고속버스) - 우동고속, 항공기, 전세버스는 과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시 5배, 외 10배)

②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

   인,허가 받은 교육 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③문화재화용역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 방송과 광고는 과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료

부가가치 구성요소

   토지의 공급 - 토지 임대는 과세

   금융, 보험용역

   인적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과세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2매를 발행하여 이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도 관계 없지만 가능한 홈텍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많이 활용합니다.




영수증 발급 주요 업종


o 소매업

o 음식점업

o 숙박업

o 미용, 용탕 및 유사서비스업

o 여객운송업

o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산업

o 과세대상 의료보건 용역

o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o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산업


영수증 발급의무자라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결언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즉,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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