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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업무

4대 보험료 계산 방법





■ 4대 보험료 계산해 보기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항상 공제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월 급여에서 공제 되는 것 중 세금 말고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말합니다. 급여 내역을 보고 가끔 이렇게 많이 징수 하지 하는 맘도 들지만 의무인 만큼 어쩔수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4대보험계산기"를 입력 하시면 아래와 같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물론 아래의 4대 보험료 모의 계산에서도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4대 보험 간편 계산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맨 위에 "연금보험료 계산"이 첫 화면입니다. ①에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할 점은 세금 또는 4대 보험 산정 기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월 소득액을 3,500,000원으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②번에 근로자 부담금 157,500원이 나옵니다. 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50으로 각각 부담합니다. 


회사는 월급여 지급시 이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회사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매달 납부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료 계산"을 선택하시고 ①번의 회사 근로자 수를 선택한 다음 ②번에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 하시면 ③번에 근로자 부담액이 산정됩니다. 이 고용 보험료는 회사 사정으로 퇴직시 받는 "실업급여"의 자격이 됩니다. 물론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권고로 사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 사직으로 신고 해 달리고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계산" 화면입니다. 위와 동일하게 ①번을 선택 하시고 ②번의 신고소득월액을 입력 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 하시면 ③번에 "가입자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 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회사와 본인 50:50 각각 부담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①번의 "산재보험료 계산"을 클릭 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서 "산재보험 계산"을 클릭한 화면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업별, 업종별 보험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험료율 찾기"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팝업창 형태로 새로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①번에 검색으로 찾아도 되지만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는 ②번의 "고객용 사업종류 검색기"를 클릭해 줍니다.





아래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확인"을 클릭 합니다.





아래의 "고객용 사업종류 검색기"에서 각 회사의 해당 업종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예시로 "제조업"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대분류에서 "사업종류"별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예시로 "식료품제조업"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세목이 나옵니다. 예시로 "수산식료품제조업"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대분류,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수산식료품제조업에 대한 보험요율이 나옵니다. 검색 결과 0.016의 적용 요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의 "산재보험료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 나옵니다.





왼쪽 상단에 ②번에 보수 총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팝업창 ①번에 보수총액 3,500,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②번에 위에서 선택한 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산출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본인과 사업자가 각각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