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증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공인인증서 2020.12.10일부터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을 뿐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제도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동인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효력이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하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