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명세서 #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근로소득 간아명세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도 신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1. 개요 -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 의무 2. 제출사유 - 2018년 이전 1년에 한번 근로장려금 지급 - 2019년 이후 1년에 두번 근로장려금 지급 (기초자료) 3. 제출의무자 -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4. 제출내용 - 소득자 인적 사항 - 근로기간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5. 제출기한 - 1월~ 6월 지급분: 7월10일까지 - 7월~12월 지급분: 1월10일까지 6.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 디스켓등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7.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 0.5% -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 제출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