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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업무

2019년도 신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1. 개요

   -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 의무



2. 제출사유

   - 2018년 이전 1년에 한번 근로장려금 지급

   - 2019년 이후 1년에 두번 근로장려금 지급 (기초자료)



3. 제출의무자

   -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4. 제출내용

   - 소득자 인적 사항

   - 근로기간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5. 제출기한

   - 1월~ 6월 지급분: 7월10일까지

   - 7월~12월 지급분: 1월10일까지



6.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 디스켓등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7.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 0.5%

   -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 제출금액 × 0.5%

     단,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50% 감면



2019년 7월 10일은 새로 신설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매년 한번 지급하던 것을 2019년 이후에는 1년에 두번 지급할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리 또는 관리 담당이 처리를 합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두실 필요가 적겠지만 회사의 직원이 몇 안되는 회사의 경우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 )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입니다.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인증서는 금융기관 이용 인증서가 아닌 전자세금용 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 홈택스 로그인 화면 )




로그인 후 "신청/제출" 선택합니다. 하단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제출 방법 등의 화면이 나옵니다.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선택 화면 )



( 신고 방법 선택화면 )




저희 회사는 근로 소득만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 합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각각 해줘야 합니다.





( 제출 방법 선택 화면 )




명세서 제출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직원이 몇 명 안되는 관계로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회사의 기본 정보 확인 화면 )



홈택스에 기 가입이 된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하면 자동으로 회사의 기본 정보가 보여집니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하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상세 내역 입력 화면 )




근로 소득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 직원마다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①번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한 후, 대상자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으로 근무기간과 과세, 비과세 소득을 입력하고 ②번 등록하기를 선택합니다.


등록하기를 하면 아래 ③번에서 검색을 통하여 확인이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 입력을 마치면 ④번의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선택합니.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하기" 하기 화면으로 이동하고, 확인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전 또는 제출후에 전체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인쇄 또는 파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 제출 및 제출내역 확인 화면 )



기 제출된 자료의 경우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하면 아래 ③번에 조회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담당자 없이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한내에 제출하여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간이명세서 제출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