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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업무

원천세 신고하기



원천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불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원천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이 몇 명 안되는 경우에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대부분 중소업체의 경우 전문가를 고용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관리 담당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2. 이자 및 배당소득

          3. 퇴직 및 연금소득

          4.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5. 사업소득

          6. 공급가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위의 원천세 대상소득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득이 "급여,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입니다. 발생월 익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셔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원천세를 신고 하시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회사의 "급여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급여대장이 준비 되셨으면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의 세금신고에서 "원천세"를 선택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앞 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동일합니다.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해 줍니다. 





먼저 회사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회사정보는 홈택스 가입시 입력된 자료이므로 변경 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없으시면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클릭하시면 기본정보가 나옵니다.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하단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해당 소득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근로소득에 체크하시고 다른 소득신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득 종류를 선택하셨으면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이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을 표시하는 화면입니다. 간이세액란에 "인원수""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급여대장상의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과세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총지급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급여대장에서 산출된 소득세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이 됩니다. 


통상 급여대장의 경우 지급내역은 기본급, 각종 수당,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 대상 지급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제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신고하는 부분은 소득세이므로 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위택스(wetax)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에 기재를 하셨으면 "저장후다음이동"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표시되는 소득의 종류에 해당되시면 해당사항을 선택해 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선택할 필요 없이 "저장후다음이동"을 클릭해 줍니다. 대부분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을 듯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원천세 신고가 거의 완료된 것입니다. 위 화면에서 우측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원천세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원천신고 이행상황신고서"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없으시면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해 줍니다.






원천세 신고내용을 요약해 주는 화면입니다. 신고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서제출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도 "미리보기"하시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보여 줍니다. 출력을 하셔도 되고 파일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접수증이 발생됩니다. 접수 상세내역 확인하기를 선택하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납부서 조회"를 클릭하셔서 납부서를 인쇄하여 금융기관에 그 금액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신고한 내역은 신고/납부에서 원천세 신고내역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고 잘 못 신고했을 경우 다시 신고를 하시면 신고기한내에 최종 마지막 신고분이 최종 접수건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중이나 신고후에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잘못 신고에 대한 걱정을 접어 두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원천세 신고"에 대한 글을 간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만 해 보시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발생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납부"의 "지방소득세납부"를 선택하시고,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납부하러가기(위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위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신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