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용어 100선중 앞장에서 50선을 알아 보았고 추가로 50선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극히 쉬운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만 읽어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보시면 법률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51. 법정이자(法定利子)
-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이자를 말하며 약정이자와 구별됨
52. 보정(補正)
-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해위의 불충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
53. 보증채무(保證債務)
-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
54. 부당이득(不當利得)
- 일단 채무를 변제한 후에 잘못하여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와 같이 일방에게 손실이 생기고 타방이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또는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법률이 요구하는 공평의 원칙에 방하는 경우에 법률이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55. 분별의 이익(分別의 利益)
-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보증채무
56. 불기소처분(不起所處分)
-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으로서 소송조건이 불비한 경우나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등 결국 유죄가 될 가망이 없는 경우를 뜻함
57. 사기(詐欺)
-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58. 사단법인(社團法人)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으로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 것이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두가지가 있음
59. 상계(相計)
- 채권자와 채무자자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두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60. 상고(上告)
-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함
61. 상속(相續)
- 사람의 사망 그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와 호주권의 승계를 말함
62. 소급(遡及)
- 법률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63. 소명(疎明)
-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일단 진실한 것으로 추측케 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
64. 소송대리(訴訟代理)
- 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에 의하여 당사자에 갈음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행위
65. 소송비용(訴訟費用)
- 당사자가 개개의 소송수행에 직접 필요한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 생긴 비용
66. 소의 취하(訴의 取下)
- 소를 제기한 후에 심판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원에 대한 원고의 의사표시
67. 소장(訴狀)
- 소의 제기에 있어서 제1심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68. 송달(送達)
-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정 형식에 따라서 그 서류를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
69. 수표(手票)
- 은행등 금융기관에 당좌금액을 자금으로 하여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
70. 약속어음(約速어음)
-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
71. 양도담보(讓渡擔保)
- 목적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목적 담보
72. 연대보증(連帶保證)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73. 연대채무(連帶債務)
-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무
74. 우선변제(優先辨濟)
-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
75. 위임(委任)
- 타인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자로부터 수임자에게 교부되는 문서
76. 위임장(委任將)
- 타인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자로 부터 수임자에게 교부되는 문서
77. 유가증권(有價證券)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이 표시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것
78. 유권해석(有權解釋)
- 공권력해석이라고도 하며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의한 해석
79. 이득상환청구권(利得償還請求權)
- 시효가 완성되거나 보전절차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소구권이 소멸된 결과 발행인이나 배서인등의 소구의무자가 이득이 있을때 그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0. 이의(異義)
- 법원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의 규정에 위배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을 주장하는 것
81. 인적담보(人的擔保)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전재산에 의한 채권의 담보를 말하며 이와는 구별되는 목적담보가 있음
82. 보증채무(保證債務)
-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
83. 자기앞수표(自己앞手票)
-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
84. 전세권(傳貰權)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함
85. 전환사채(轉換社債)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에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86. 증여(贈與)
- 증여라 함은 당사자 알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설립하는 계약
87. 지급명령(支給命令)
-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
88. 지급제시(支給提示)
- 어음, 수표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어음, 수표를 제시하는 것
89. 지상권(地上權)
- 공작물(건물, 교량, 터널)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며 이와는 별개로 지하나, 공중까지 지배하는 구분지상권이 있음
90. 지역권(地役權)
- 갑지의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갑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을지를 이용하고 여기를 통행한다든가 인수하는 물권
91. 질권(質權)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할때까지 이를 수중에 두고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
92. 집행문(執行文)
-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 및 집행당사자를 공정하기 위하여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정문서를 말하며 집행문에 부기된 채무명의(판결)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함
93.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
- 장래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에 의한 청구, 실현의 불능화 또는 곤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현상의 유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
94. 집행유예(執行猶豫)
- 형의 선고를 할 경우에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1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며 유예가 취소됨이 없이 무사히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은 제도
95. 착오(錯誤)
- 의사표시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에는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등이 있음
96. 채권자 대위권(債權者 代位權)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제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
97. 채무명의(債務名義)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98. 피의자(被疑者)
- 경찰이나 검사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하며 기소된 후에는 피고인아고 함
99. 상소(上訴)
-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
100. 환매(還賣)
-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
(이미지 - Pix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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