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업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도대리 2020. 7. 14. 17:31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직장 생활에서 수반되는 급부는 급여입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2020.07.14일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로 1.5%인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지만 노조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입에 대한 세금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에서 받은 월급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서 찾는 방법이 있으나 세액표를 검색하여 지니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홈택스"를 통하여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단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조회하는 데는 아이디나 공인인증서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상단의 메뉴증 "조회/발급"을 선택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활성화 됩니다.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가져 가시면 아래 화면이 활성화 되는데 "간이세액표"는 오른쪽 바를 밑으로 내려야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위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한 화면입니다. ①번"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견표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글, 엑셀, PDF,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편리한 파일로 다운 닫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번은 나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조회 화면입니다.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대한 설명 - 아래 참조)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내용 - 위의 화면내용입니다. 참조 하세요!



2020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
2020.02.11
)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기존) 한도 없음 → (개정) 2천만 원 한도


○ 공제한도 2천만원이 적용되는 월급여 기준 3천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 변경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 화면


본인의 조건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3,000,000원,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수 3명, 20세 이하는 0명으로 설정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아래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급여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 급여가 있다면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월급여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대표적인 급여 비과세 항목]


1) 식대: 근로자가 따로 식대를 제공 받지 않을 경우 월 10만원 비과세

2)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업무 수행에 이용한 경우 월 20만원 비과세

3) 출산·보육수당: 자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갼·휴일·연장근로수당 연 240만원 비과세

5)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비과세

6)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연 500만원 비과세







다음은 위의 조건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조회결과가 3종류가 나타납니다. 80%, 100%, 120%중 보통 100%를 기준으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산된 세금은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서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합니다.



  •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①번"소득세"이고,  ②번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③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음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가지고 원천징수 세액을 산정한 방법입니다. 비과세 제외 월급여 3,000,000원, 공제대상 가족의 수 3명으로 위의 홈택스에서 조회한 동일한 조건으로 찾아 보면 세액이 32,490원으로 위 ①번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지방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원천세액의 10%를 추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는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20세 미만 자녀의 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한 조회를 권해 드립니다.




※ 2020년도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첨부합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_20200714.xls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_20200714.pdf




■ 결언


직장생활에서 받는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내용은 월별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고 다음해 연초에 각종 공제내역을 정확히 계산(연말정산)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게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한 금액이 클 경우 그 차액 만큼 돌려 받게 되고, 원천징수한 금액이 적을 경우 추가로 2월 급여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