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업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도대리 2019. 9. 18. 08:55




많은 법인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기준으로 결산을 합니다.


결산서는 1년동안의 성적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중요합니다. 이중 대차대조표는 해당년도 12월 말기준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표시하고, 손익계산서는 1년동안의 매출과 비용 그리고 손실 또는 이익을 표시합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신용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회사를 평가하지만 금융기관 대출이나 보증서 신청 또는 투자 유치등을 하고자 할 경우 결산서 외에 최근까지의 매출액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최근 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세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보다 공신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매출액을 알고자 할 경우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홈택스'에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법인의 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나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는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의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민원증명 화면에서 오른쪽 민원증명신청 항목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시면 민원증면신청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모두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증명 이용절차도 잘 설명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화면입니다.

기본 인적사항은 이미 가입시 내용을 보여줍니다. 내용만 보시고 아래의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신청내용은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프린터를 통한 인터넷 발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화면을 통한 열람을 할 것인지 확인하시고 발급희망 수량을 선택후 '신청하기'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접수목록이 나옵니다. 접수일자를 지정하여 목록 조회도 가능합니다. 

목록에서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접수증이 나오고, 발급번호를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발급할 화면이 나오거나 열람을 신청했을 경우 열람 화면이 나옵니다.


대부분 인터넷발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발급번호를 선택하시면 아래의 프린터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민원증명 발급 프린터를 선택하시고 출력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인쇄되어 나옵니다.



 


 

한번 출력이 된 경우에는 인터넷접수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출력이 안되었거나 에러가 난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반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민원증명서를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때 연습삼아 발급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매출액과 매입액이 이상하다고 판단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금액을 살펴보시고 신고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분기별 매출액과 매입액 그리고 부가가치세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표시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