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 법률 용어 100선(1)

도대리 2019. 9. 5. 03:35

 


여기에서는 생활 법률용어 100선을 다루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채권관리 관련용어를 중심으로 100선중 1부에서 50개를 다루고, 2부에서 50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가끔 한번쯤은 들어 봤을 내용도 있지만 전문 분야를 다루는 용어인 만큼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없이 한번쯤 읽어 보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가압류(假押留)

 -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2. 등기(登記)

 - 일정한 국가기관(등기 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

 

3. 가등기(假登記)

 - 매매의 예약, 또는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또한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는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된다. 이 장래에 본 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

 

4. 가처분(假處分)

 -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이외의 특정물의 급부,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계쟁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일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잠정적 가정적 처분하는 것을 말함

 

5. 강제경매(強制競買)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 

 

6. 재경매(再競買)

 - 경매에서 경락이 되었던 부동산을 다시 경매에 붙이는 것

 

7. 경매(競買)

 - 광의의 경매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수인 있을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를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협의의 경매는 경매청구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매방법으로 매도하는 것

 

8. 압류명령(押留命令)

 -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경정

 

9. 전부명령(轉府命令)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그 액면만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10. 추심명령(推尋命令)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민법상의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11. 배당요구(配當要求)

 -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 집달관의 압류금전, 매득금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

 

12. 배당절차(配當節次)

 -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정을 배당요구 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

 

13. 강제집행(強制執荇)

 -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령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

 

14. 집행문(執行文)

 -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있다는 것 및 집행당사자를 공정하기 위하여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가하는 공정문서

 

15. 집달관(執達官)

 -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

 

 

 

 

16. 집행비용(執行費用)

 -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즉 집행문 부여의 절차, 채무명의의 송달 등 집행개시에 필요한 비용과 집달관수수료, 인지대, 압류물의 보관비용, 감정인의 일당 등 집행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함

 

17. 채무명의(債務名義)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18. 공정증서(公正證書)

 -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정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

 

19. 고시(告示)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등을 널리 국민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언하는 것이나 법규로서의 성질은 갖지 못함

 

20. 구상권(求償權)

 -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

 

21. 채권양도(債權讓渡)

 -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

 

22. 공동저당담보(共同抵當擔保)

 - 하나의 채권의 담보로써 여러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23. 고소(告訴)

 -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그밖의 일정한 자가 법죄사실를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 표시

 

24. 고발(告發)

 -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가기관에 알림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 표시

 

25. 기소(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를 구하는 행위

 

26. 공소시효(公訴時効)

 -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

 

27. 공시송달(公示送達)

 - 법원 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을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자에게 교뷰한다는것을 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므로써 행하는 송달방법, 즉 송달서류를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교부하는 대신에 교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28. 공시최고(公示催告)

 -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예: 주권, 어음 등)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

 

29. 공유(共有)

 - 복수인이 하나의 물건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가지는 것

 

30. 구분등기(區分登記)

 -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있는 경우에 그 1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등기하는 것

 

 

 

31. 등기필증(登記畢證)

 - 통상 권리증이라고도 불리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를 증명하는 증명서

 

32. 근저당권(根抵當權)

 -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계속적 거래로써 채권액이 증감하는 경우에 장래 일정한 결산기일에서 변제되지 않는 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저당권

 

33. 미성년자(未成年者)

 - 성년(만20세)이 되지 않은 자이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없어야 함

 

34.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 심신박약자, 낭비자등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달할 힘이 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검사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자

 

35. 금치산자(禁治産者)

 - 심신상실, 즉 자기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지자신,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

 

36. 기입등기(記入登記)

 -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이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

 

37. 변경등기(變更登記)

 -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예: 착오발견경정등기, 주소변경등기 등)

 

38. 말소등기(抹消登記)

 - 이미 기재를 한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39. 예고등기(豫告登記)

 -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법원에 등기말소나 등기회복을 위한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경우 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입되는 등기

 

40. 회복등기(回復登記)

 - 일단 말소된 등기를 다시 부활 재현시키는 등기로서 멸실 회복등기와 말소회복등기로 구별됨

 

41. 분필등기(分筆登記)

 - 토지등기부상 1필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등기

 

42. 합필등기(合筆登記)

 - 토지등기부상 독립한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수필의 토지를 합필하여 1필의 토지로 등기하는 것

 

43. 합병등기(合倂登記)

 -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다른 필로 합병하는 등기, 즉 분필과 합필이 결합하여 행하는 등기이며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토지 또는 건물만 가능함

 

44. 멸실등기(滅失登記)

 -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되거나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 전체가 없어졌을 때 그 멸실을 등기하고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

 

45.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登記義務者 및 登記權利者)

 - 등기절차상으로 등기를 하는 것에 의하여 등기부상 종래보다는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하며, 반대고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함

 

46.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

 - 채권과 증권이 일체가 되어 있고 증권없이 채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증권에 채권자의 표시가 없는 채권

 

47.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써 어쩌면 아는 정도의 고의를 말함

 

48. 배서(背書)

 - 지시식의 어음, 수표나 지시 금지가 없는 기명식의 어음, 수표를 양도하는 형식

 

49. 배임죄(背任罪)

 - 타인의 사무를 처라하는 자가 그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

 

50. 법인(法人)

 -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질 수 있는 것 (사단 또는 재단)

 


 

* 생활 법률 용어 100선(2)가 계속됩니다!

 

(사진: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