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사내 회계 또는 경리 담당자가 진행하며,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기장업체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관리 담당자가 신고를 하게됩니다. 특히 매출 매입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자체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접하시는 분은 다소 생소해 보이겠지만 차례 차례 진행하다 보면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행하시다가 잘못 했다고 판단되시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신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화면에서 "일반과세자"(아닌 경우에는 해당 과세 선택)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정기신고를 선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선택하시면 기 등록된 회사의 정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회사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시고 정보가 이상이 없으면 아래의 "저장후다음이동"을 선택하시면 다음화면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 "무실적신고"를 선택하시면 무실적 신고가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적이 있고 없고와 관계 없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내용 요약화면에 "0"으로 표기되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할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후다음이동"을 선택할 경우 아래의 입력서식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저장후이동"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매출과 매입으로 구성됩니다. 간혹 수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화면은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상단의 매출액에 대한 입력 화면이고 아래의 화면은 매입액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화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 된 상황으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편리한 것이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변합니다.
위의 화면에서 "전자세급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 하시면 기존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져옵니다. 아래의 매입 자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져옵니다. 물론 수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가져온 화면인데 매출액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의 신고 내역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져올 경우 홈택스에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자동으로 가져온 자료가 불확실하다면 홈택스에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가 정확한지 한번쯤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험상 자료가 틀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거의 완료된 것입니다. 저희의 경우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으므로 환급 금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액을 받을 계좌번호을 입력하는 부분에 회사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고맙게도 10,000원의 금액을 추가로 돌려줍니다. 아마도 홈택스에서 신고를 장려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래의 화면은 "신고서제출"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작성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미리보기 내용을 PDF 파일로 보관해 둡니다. 물론 프린터로 연결된 경우 직접 출력하셔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는 클릭하시면 접수 확인과 동시에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신고내용 조회 화면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낮설게 느껴지지만 여러번 하다 보시면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혹 잘 못된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어도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최종 작성한 신고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여러번 작성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기장업무를 외주로 맡기시는 경우에는 관계 없지만 소규모나 직원이 없는 경우 직접 신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